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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수출업체·관세사 대상 ‘관세 환급 개정 고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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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7. 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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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전경-1
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관련 개정 고시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번 환급관련 고시 개정은 2018년도 환급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시 개정으로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과다환급을 예방 하고, 신속·정확한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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