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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시기나 의뢰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 등에 따르면 특허 등 출원사항은 청구순서대로 심사하되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거친 사항은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는 심사부담을 줄이거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허 출원된 내용의 기존 특허와 유사성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조사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청구순서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사항을 선정할 때에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및 의뢰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특허청 감사기간 동안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1만2129건을 분석한 결과 1101건(9.1%)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1686건(13.9%)은 361일이 지난 후 의뢰하는 등 의뢰 시기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일부 심사관은 늦게 청구된 사항을 먼저 선행기술조사 의뢰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가 조사 결과를 납품받아 바로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가 지나서야 심사에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같은 기간동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올해 3월 현재 심사에 착수한 9217건을 분석한 결과 842건(9.1%)이 조사결과를 납품받은 후 61일이 지나서야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특허청장에게 특허심사 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대상 선정 및 심사착수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