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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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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7.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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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답보상태에 있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축산농가 등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T/F회의를 개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올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의 과제검토, 조정회의 끝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건 중 수용 17건, 수정 수용 20건 총 37건을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농지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일례로 미사용 농수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이다.

정부는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 가능, 지적측량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 있는 경우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등이다.

정부는 기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고,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무허가 축사가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인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해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등 적법화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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