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홍콩 당국에 이미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59개소 모두 수출 가능하다.
수출 시 양국 간 기존에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단 7월 27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만 수출 가능하다. 가금육의 경우 도축일자를, 계란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등 타 국가와의 수입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