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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악의 폭염’ 공공공사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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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호 기자

승인 : 2018. 08. 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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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시 공공공사 일시 중단 카드를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로 시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하는데 있어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장여건·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현장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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