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과 파탄 방지
|
7일 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취약부분은 첫째, 많은 의료비 경감대책에도 2015년 기준으로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20.3% 대비 약 1.8배나 높고, 아동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보호가 미흡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충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불합리한 수가체계로 수가가 높은 분야는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수가가 낮은 분야는 과소진료가 발생하는 등 진료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비급여가 급여화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라도 비급여로 분류된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의료기관마다 최대 10배 이상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보험자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돼 왔으며, 특히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에 의존한 수익보전으로 비정상적인 의료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통해 왜곡된 의료부문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첫째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하고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즉 안전성과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50% 또는 80%)하는 예비급여를 통한 급여화를 추진하고,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건강보험 적용해 국민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어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 여성 난임시술 건보적용, 장애인의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을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모든 질환에 지원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과 파탄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제도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급여수가만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진료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저수가 분야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으로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보험료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평균 인상률 3.2% 수준을 유지하고, 매년 정부지원금을 5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하며, 지난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8000억원 중 일부(11조원)를 활용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70%로 높아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보장해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게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으로 지난 1월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담 전면 해소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4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7월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뇌·혈관 MRI검사 건강보험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