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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지원’ 지방법원으로 승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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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8. 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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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 위상 마련 강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촉구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촉구하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민의 사법행정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시장은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5개의 지법이 있는 서울시와의 차이를 피력했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 항소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해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고양지원의 지방 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 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4개 자치단체장들은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8일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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