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취약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현재까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