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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불법수입 과정에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까지 개입돼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짜 상표 시계를 밀반입해 유통한 총책 이 모씨(38.남)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세관 공무원 김 모씨(49. 남)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까르띠에를 비롯해 롤렉스, IWC 등 20여종의 해외 유명상표가 붙은 짝퉁시계 978점(정품 시가 2500억원)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9백여 개를 팔아 3억5000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이른바 ‘화이트 사업자’라고 부르는 정상 업체 이름으로 장난감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짜 상표 제품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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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관 직원이 통관 업체 직원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전직 세관원인 관세사에게 세관 인사 기록을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밀반입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