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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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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8.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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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기업청 사진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7일까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재 방식으로 결재한 업체로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없고,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며 우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의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언론 홍보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부산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지역에도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지역 기업에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지방청에서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상생 협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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