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일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여행객은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순대 1개와 만두 1개 등 돈육가공품 2개를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이달 27일께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이기에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3~4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축산물 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인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면서 “부득이하게 불법 축사물을 가져온 경우 자진신고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선양 등 중국 내 발생지역 여행객 휴대품을 대상으로 세관 합동 엑스레이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중국발 항공기에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