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선관위에 따르면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제한기간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도 없다. 아울러 기부를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조합장은 기부행위제한기간과 관계없이 재임 중에는 항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을 지급헤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청도군내 7개 조합 및 조합장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단속방침 및 관련 법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창득 사무과장은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가운데 치러지기 위해선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