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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622인의 5%인 31인 이상인 독일 하원,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인 일본 중의원 등의 교섭단체 구성요건보다 많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평화당 의석수는 14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의원이 속한 평화당도 교섭단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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