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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66.여)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장을 해주고 자주 만나는 등 최측근 비선 실세라고 속이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학교수였던 B씨(61.여)에게 접근해 차관급인 청와대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90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통령 명절선물 구매나 의상비, 해외 순방 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모두 127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A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지명수배도 받아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비서관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었지만 높은 분에게 누를 끼칠 수 없어 임용을 미뤄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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