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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회견문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다”면서 “부산시는 오직 시민만을 위해형제복지원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 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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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