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강력한 제재수단 없으면 교권 침해는 반복”…‘내 자식 최고’ 학부모 못 막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19010011875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8. 09. 20.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교육청, 교원치유 지원센터 운영…학부모·학생과 소송시 200만원 지원
교사폭행
학생, 교사 폭행 (PG)/연합
서울시에서 30여년간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명예퇴직한 A씨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고교생의 60대 교사 폭행 사건을 접하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본인이 교직을 떠나게 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이다.

학기가 시작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학생 이름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항의하며 방문한 일, 자정 무렵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자메시지에 답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일,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못들은 척 참아야 했던 일 등 여러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A씨는 “주위로부터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며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여명 서울시의원 주최로 진행된 ‘교권보호 확립 및 학교폭력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는 A씨와 같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와 대안 마련 등이 논의 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경기도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60대 교사 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2학년 학생은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고 60대 교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식습관 변화로 학생들의 성장은 빨라졌지만, 정신적으로서는 성장하지 못한 이른바 ‘덩치만 큰 아이’가 증가하면서 교권이 위협받아왔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다. 또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선도처리, 사회봉사 등이지만, 학생의 폭행에 대한 교사의 대응 폭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논란 확대, 형사처벌 등이 고려된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매 맞는 교사’ 사례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만수북중학교의 박정현 교사는 “교권은 단순히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나 권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문제 있는 학생들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침해받는 교육받을 권리 역시 교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교권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 한계를 갖는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보완과 관련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선 학교마다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권치유센터에 대한 실질적 효과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호월 교육앤시민 편집국장(전 홍익대 교수)는 “여러 광역교육청은 교권조례를 시행해 나름대로 교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교원 불만 해소 차원의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적절한 징계 또는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최고’라는 학부모 출현을 막을 방법은 없으며,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학생의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폭행의 경우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늘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08건의 교권침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267건으로 50%를 넘는다.

김 국장은 “일선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나 교권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관할 지역청에 최소 두 명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배치돼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기식 서울교육청 장학사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7조’에 따라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등인사장학관을 센터장으로 한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근 변호사 및 법률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1대 1 개인상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및 보호자 등과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도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한편 여 의원은 “폭언을 듣거나 매 맞는 교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교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