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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만원 마권 구매 상환제 ‘유명무실’…손놓은 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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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0. 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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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_프로필사진
한국마사회의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을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총 3만9940건으로 본장 1만8835건, 장외발매소 2만1105건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2756억원으로 전체 3분의2를 차지했다. 모바일 1조6354억원, 유인발매기 7965억원, 계좌발매 93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용객 1인당 평균 마권구매액도 증가 추세다. 2014년 50만원에서 2017년 60만3000원으로 3년 만에 20.6% 늘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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