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식크레인 등 고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사전홍보 및 기획감독은 안전을 무시 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동종 유사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 한다
이동식크레인은 화물의 인양에 사용되는 장비이며, 고소작업대는 근로자를 작업대에 탑승시켜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장비로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공간인 주택가, 상가 등에서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최근 7년간 이동식크레인, 고위험 기계장비 등으로 전국중대재해 사고가 이동식크레인 44건(사망 49명), 고소작업대 61건(사망 70명) 등이 발생 했다.
노동청은 고위험 기계장비 소유주 및 연합회, 해당 장비 사용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수칙 등 사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후,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전면) 해체 작업을 중점 불시감독 할 계획이다.
황종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이번 감독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동종 유사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감독 목표”라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용중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