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에 따른 기초의회의 권한을 축소해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