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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태도시 위해 건축규제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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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0.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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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지 기준 강화·건축심의 대상 확대
건축위 전면재편·상업지역 조경면적 확대 등
용인시 로고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 용인시의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용인시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심의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추가 대상은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연면적 1만㎡이상인 창고시설 등이다.

또 연면적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연면적 1000㎡이상 판매·종교시설 등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이상 떨어지게 건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도심 속 휴게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해 소광장이나 공원 등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이 추가되고 대지 안에 공지를 둬야하는 건축물 종류도 늘어난다. 공개공지 설치대상엔 연면적 5000㎡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지 안 공지 확보 규정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m를 떼었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이상 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축선 이격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교·판매·운동시설 등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이상 이격해 짓도록 할 방침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그동안 굴착 깊이 10m이상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했으나 앞으로는 깊이 5m이상의 흙막이 설치나 높이 5m이상의 옹벽 설치공사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등을 줄이기 위해선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연면적 1000㎡이상은 10%이상, 2000㎡이상은 15%, 5000㎡이상은 18%이상을 조성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 20m이상 도로에 접한 2000㎡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뒤 내년 4월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년 임기인 외부 심의위원 42명중 32명을 친환경·녹색건축 등에 가점을 둬 새로 선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

백군기 시장은 “앞으로 건축주의 이익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건축행정을 펼쳐 환경친화적이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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