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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CC 임목축적도 의혹···시민단체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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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0.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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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측정 대상에 도로와 등산로를 포함 비율을 낮췄다"
신갈CC
25일, 시민단체가 신갈CC 조성사업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홍화표 기자
용인시민단체가 기흥구 공세동 ‘신갈CC 조성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와 경기도에 산지전용허가를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갈CC반대추진위원회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용인환경정의 등 9개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10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갈CC 조성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임목축적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신갈CC 조성 부지의 임목축적도는 130%대다. 임목축적도는 산림조성율 즉 ‘나무의 촘촘한 정도’를 말하고 임목축적도가 150%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들 시민단체는 임목 측정 대상에 도로와 등산로를 포함시켜 비율을 낮췄다는 주장이다.

이날 심재원 벽산블루밍 아파트입주자회의 대표는 “사업자가 측정한 임목 측정 대상 40여곳을 확인한 결과 절반 정도가 등산로나 나무를 밀어낸 도로로 이는 임목측적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며 “용인시는 경기도 산지점용허가 심의 신청을 보류하고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갈CC 조성사업은 2009년 시작해 2013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으나 다음해인 201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 부담금 미납으로 인가 고시가 취소됐다. 올해 3월 용인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5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가 경기도에 제출된 상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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