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금감원에서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자 윤 원장은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약관에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 약관에 사실상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사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소멸시효를 포기하고 지급한다고 고객에게 안내했다”며 “소멸시효 경과 등을 노리고 소송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