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옹벽 지양, 단지배치, 건물형태, 평면계획,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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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저감·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등은 각 자치단체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나 심의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심의기준에 통합해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군별 차이가 너무 커서 일률적인 심의기준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