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89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사무소(민원실) 및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포천시 전체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89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