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대처 및 촛불혁명 정신 담은 국정운영도 당부
|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지만,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점검을 위해 권익위 주도의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권익위는 내달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기재부, 행안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는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리해달라”면서도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며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적절하면서도 강력한 대처에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경찰청에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법무부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에게는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촛불집회의 의미와 함께 그 속에 담긴 국민들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힘줘 강조했다. 이 총리는 “어제(29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 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명의 국민이 참가해 촛불혁명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고,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며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숙명적 임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 조속한 완전 발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