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2일 요양병원 입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비용이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18일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즉시연금과 달리, 다른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유방암 1기인 A씨는 항암치료 과정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례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키로 협의해 온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양측은 말기 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