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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봉화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공공기관 등의 처분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소비자피해, 사회복지, 지적분쟁,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든지 참여가능하다.
군은 좀더 심도 있는 상담처리를 위해 오는 9일까지 봉화군청 기획감사실이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상담예약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군의 주인인 군민의 권익을 찾는 데 봉화군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