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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이나 전봇대·가로수·건물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5항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적용배제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백군기 용인시장 이름으로 걸린 ‘수험생 힘내세요’라는 현수막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민선6기 정찬민 시장 때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한 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익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배제대상이 아닌 바 불법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한 부서 관계자는 “전임시장 때 관행에 따라 선거법위반만 확인하고 설치했으나 옥외광고물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