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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에 따르면, 감사실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 △물품·용역 등 계약 및 집행 △교육생 관리 및 장학생 선정 △문서 및 풀품관리 등에 대한 축구센터 운영 실태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축구센터는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은 12개월간 승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시켜 월급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실은 초과 지급한 월급은 회수토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축구센터는 또 물품 구입 입찰 업체를 용인시로 제한한 규정에도 서울과 인천 등지에 있는 업체를 낙찰해 주의를 받았다.
감사실은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감독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뽑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