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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8년 용인 도시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한 전병혜 교수(강남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기준상의 용인시 경사도(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는 인근 성남시(15도, 녹지는 12도), 수원시(10도), 화성시(15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전 교수는 “용인시와 경사도가 비슷한 인근 광주시(20도)와 이천시(25도)는 대부분지역이 자연환경보전권역 등으로 제약이 많아 개발이 불가능한 바 이를 고려하면 용인시의 경사도는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기준지반고 기준의 표고차’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인근 도시는 표고차 50m(화성·광주·이천시) 또는 100m(수원시)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별로 특성에 맞게 △50년생 점유면적(50% 이하) △기타 비오톱 등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경사도만 있다.
전 교수는 “성장위주에서 탈피, 보존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수립해 보전과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며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각종조례를 적용할 환경정책담당부서와 전담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부회장(단국대 교수)은 “100만 대도시 용인시가 경사도 수준이 높고 표고차도 적용안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용인시는 민선 6기 때 개발위주 정책으로 경사도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제2의 난개발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다”며 “당시 야당으로 이를 결사반대 했던 민주당이 집행부와 시의회를 장악했고 난개발조사특별위가 운영 중이니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