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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논란’ 속 신현수 전 시의장 청소년재단 대표 12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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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1.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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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견청취 ‘부적격’ 불구 임명, 의견청취 ‘무용지물?’
신 대표 “지방자치법 겸직 위반 그 당시는 잘 모르던 시절”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부적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현수 전 용인시의장을 청소년재단대표로 임명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이날 오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로 신현수(58)전 시의회 의장을 임명했다.

그동안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서를 받고 지난 6일 해당 상임위 회의실에 신 내정자를 출석시켰다. 그리고 의견 청취 결과 신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도덕성에 부정적 견해가 나타나 ‘부적격’ 의견을 냈다.

특히 신 내정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문제가 지적됐다. 신 내정자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기간 중 1년간 K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겸직 등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의원들의 견해다.

시의회의 한 전문위원은“지방자치법 35조1항(겸직 등 금지)7호의 정당법 제22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에 해당되며 신 내정자가 유치원원장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시 안팎에서는 “전직 용인시의장이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기관장으로 2명씩이나 임명되는 자체가 모양새도 그렇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에 대해 신현수 용인시청소년재단대표는 “지방자치법의 ‘정당법’에 의한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알았다”며 “의원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2009년에 알게 돼 유치원원장을 사퇴했고 그 당시에는 관련법을 잘 모르던 시절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시의회의견청취 시 겸직금지에 대한 의원들의 심각한 질의도 없어 충분한 해명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1년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에 따른 이권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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