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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능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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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1.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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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15일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환경부가 경기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수능 당일을 중심으로 고기압 영향에 의한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 상승으로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나쁨’(PM2.5 36~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측정용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시험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점검 지역으로 했다.

또한 경기 지역 관할기관 한강유역환경청,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감시인력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에는 섬유?염색시설, 도금, 화학제품 및 주물·금속가공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사업장이 포함됐다.

최근 도입한 무인항공기 및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입체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하게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련 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 외에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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