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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트라우마’ 용인시, 에코타운 사업 돌다리도 두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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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1. 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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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실시 후 시의회 동의
에코타운 조감도
에코타운 조감도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우려로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던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사업’이 또 다시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시 집행부는 심사숙고 하자는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실시 후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는 것으로 보완했다.

1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오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29회 제2차회 정례회에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을 재차 상정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슬러지 자원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은 5만1046㎡며 총 사업비는 2500억원이다. 이 중 국·도·시비를 합친 액수가 1565억원이며 나머지 935억원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주)포스코건설이 최초 사업 제안을 한 상태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7년 9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을 통과했고 올해 5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돼 제3자 제안공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민자적격성 검토결과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시 약 441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그런 가운데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4일 제228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표결끝에 부결해 논란이 됐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민간투자방식(BTO-a)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업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BTO-a’ 방식은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해 사업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장을 운영한다.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를 초과해 수익이 생기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을 정해 분배하는 방식이다.

용인 경전철로 인한 혈세 낭비 전례로 민간투자방식을 우려하는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수천억원 규모의 큰 사업인 만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에코타운 조성 사업은 2030년 용인시 인구 114만 시대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못미쳐 해당 금액을 시에서 보전해야 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며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철학으로 사업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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