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내년 조기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했다.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으로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이달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12월 본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