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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체육진흥과가 제출한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이 동의안은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제3군사령부 내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조성, 5년간 평일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내용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9억8000만원이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이용률이 저조해 시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용인시가 9억5000만원을 들여 2017년 8월 개방한 55사단 내 축구장 이용실적이 16개월간 25차례에 불과, 혈세낭비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상수, 유향금 의원(자유한국당)은 “시가 지원한 55사단 체육시설에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또 다시 3군사령부 축구장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