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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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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18. 11.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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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살충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 방제제 개발 국가에서 지원해야
홍문표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국회의원(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7일 홍문표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를 위해 지난달 13일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전문가, 정부당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쓰이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제의 고독성 살충제 성분으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의 개발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가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한다면 친환경 방제제 개발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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