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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의 ‘시민인권보장’ 추진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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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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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예방차원 조례 상정 전 가능한 사전 조율할 것”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시민인권보장은 시장 책무’로 규정, 관련 정책을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의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인권조례안의 시의회 상정여부가 난기류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관내 일부 단체들은 용인시인권조례안에 대해 성적지향(동성애) 등 차별금지 부분이 우려된다며 만만치않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연내 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2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자치사무에 적용될 이번 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을 용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시민 인권 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조례안 추진이 녹록치만은 않다. ‘성적지향(동성애) 등 차별금지’를 우려하는 일부 단체의 집단반발이 거세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는 용인시인권조례는 시민인권 존중에 대한 조례로 시 행정을 대상으로 국한해 성적지향 차별금지 등은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득했으나 해당 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조례안의 시의회 상정 등 향후 일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 안팎에서는 “시민인권보장을 시장 책무로 규정한 용인시가 시의회 상정조차 못하면 시장이 그 책무를 포기하는 꼴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갈등예방차원에서 인권조례안 상정 전에 반발하는 단체와 의견조율은 물론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갈등예방 차원에서 반발하는 특정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수립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문구수정 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해당 단체에 요청해놓았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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