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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연내 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2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자치사무에 적용될 이번 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을 용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시민 인권 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조례안 추진이 녹록치만은 않다. ‘성적지향(동성애) 등 차별금지’를 우려하는 일부 단체의 집단반발이 거세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는 용인시인권조례는 시민인권 존중에 대한 조례로 시 행정을 대상으로 국한해 성적지향 차별금지 등은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득했으나 해당 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조례안의 시의회 상정 등 향후 일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 안팎에서는 “시민인권보장을 시장 책무로 규정한 용인시가 시의회 상정조차 못하면 시장이 그 책무를 포기하는 꼴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갈등예방차원에서 인권조례안 상정 전에 반발하는 단체와 의견조율은 물론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갈등예방 차원에서 반발하는 특정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수립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문구수정 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해당 단체에 요청해놓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