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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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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1.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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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은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해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형사 처벌 대상을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비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로 재구축해 인·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 상 감사 기능도 강화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없이 바로 영업정지하기로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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