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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행위, 매년 급증세로 나타나 새 돌파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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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2. 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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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2배 급증, 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바뀐 수지구 3배 압도
임야에 공동주택 가능하게 한 규제완화, 난개발 촉발
기흥구 경사도
용인시 기흥구 임야 개발현장. 지난 2015년 4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경사도 17도에서 평균경사도 21도로 대폭 완화됐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의 개발행위허가가 2015년 규제완화 이후 매년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난개발을 야기한 관련 조례들을 손봐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014년 224만㎡에서 2015년 383만㎡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 392만㎡, 2017년 409만㎡에 이른다. 또 올해는 지난달 까지만 해도 354만㎡에 달해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제로’선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원초적으로 2015년 4월29일 시의회가 시민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정찬민 전시장의 개발위주 조례를 승인한데서 촉발됐다. 이 조례는 임야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 변경 및 완화, 진입도로 폭 축소, 보전·자연녹지의 개발면적 확대, 축대 3m이상 개발 불가 해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시는 후속적으로 광교산을 포함한 경관지구 지정해제 등 각종 개발중심 행정을 펼쳤다.

눈에 띄는 것은 경사도 17도에서 평균경사도로 바뀐 수지구의 개발행위 증가율이 다른 구의 증가율을 압도했다는 것이다. 수지구는 개발행위허가가 2014년(87건, 17만㎡)에서 2015년(317건, 40만㎡)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352건, 31만㎡), 2017년(287건, 26만㎡)의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돼 민선7기 백 시장의 ‘광교산 개발중지’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면적에 있어서는 처인구가 가장 많아 매년 여의도(290만㎡)하나 꼴로 개발되고 있다. 2014년(153만㎡)에서 2015년(259만㎡)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285만㎡), 2017년(307만㎡)의 추세다. 기흥구는 2014년(53만㎡)에서 2015년(83만㎡)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75만㎡), 2017년(74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 안팎에서는 “난개발은 배나 늘었는데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는 대대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가 마뜩치 않다”며 “민선7기 백시장의 친환경생태도시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실제로는 민선6기 개발위주의 정책 기조에 머물러 있지않나 염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난개발 실태를 심각하게 본 시의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열린 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조하고 있어 ‘난개발치유’가 핵심공약인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경사도 등 개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갈 지 관심이 쏠린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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