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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 A씨를(4톤급,남,51세)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잠수부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던 B호는 2일 오전 8시께 군산 비응항에서 잠수부를 태우고 개야도 인근 해상에 도착, 공기통을 교체해가며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어선에는 잠수복과 공기통 4개, 갈고리, 오리발 등과 함께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200kg도 발견됐다.
이틀 전인 11월 30일에도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C호 선장(남, 35세) 등 두 척이 불법 잠수기 어획작업을 하다 해경에 단속돼 각각 포획한 해삼 420kg이 방류되고 타고 있던 7명이 모두 검거됐다.
군산해경 반치명 형사계장은 “잠수기 어획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지만 간단한 잠수장비만 있다면 어획활동이 가능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무시하고 위법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출항 신고도 없이 나가거나 잠수부 작업을 알리는 최소한의 신호나 부표도 설치하지 않고 선박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선박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법사실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승선인원도 불명확해 구조에도 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단속된 어선의 경우에도 세 척 모두 승선원 명부, 조업일지 등 조업에 필요한 필수서류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방류했으며, 선장을 포함해 어획에 참여한 모두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잠수기어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