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포도송이 전원주택지로 누더기 된 광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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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용인시는 임야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 수 있도록 2015년 규제완화를 실시한 것이 광교산등을 훼손하는 개발업자들의 편익은 봐주고 이에 수반되는 도로문제는 결국 시민세금으로 충당하려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내년 수지구청의 도로확장 예산은 125억원에 달한다. 이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41호(영풍아파트 옆) 15억원을 제외한 110억원은 모두 광교산일대의 골짜기에 위치한 도로다.
도로내역은 △성복동 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 일원 소2-92호(20억원) △고기2통 마을회관~관음사입구 소1-67호(27억원) △동천동 말구리고개입구~고기동 식당가입구 소1-69호(43억원) △고기초교 옆길~용서고속도로 인근 전원주택단지 일원 소2-90호(20억원) 등이다.
이 도로들 일대엔 최근 몇 년 사이에 걸쳐 광교산 골짜기에 쪼개기 등으로 포도송이처럼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는 “민선 7기 백시장은 ‘광교산 개발중지’선언을 했는데 행정은 6m도시계획도로도 있는데도 광교산 골짜기마다 대규모 개발의도가 담긴 8~12m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의원은 “업자들의 쪼개기·포도송이 개발로 광교산은 누더기가 됐는데 도로는 시민세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의 현실”이라며 “개발행위 조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광교산일대의 도로는 보전의 시각에서 봐야하며 난개발을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청의 내년도 예산은 오는 10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