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행정, 행정의 난맥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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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묘목협동조합이 신청한 남사면 진목리 456번지 일대 7만8113㎡에 묘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과시켰다.
시는 남사면에 과천지역 화훼·묘목업체 이전을 위해 140만㎡를 원예특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화훼유통판매장과 경매장· 화훼직판장· 연구소·테마파크 등 원예유통 관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3일 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개발행위 연장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계약금 12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11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하자 토지소유자들이 지상권설정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부실한 사업자로 인해 사실상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원예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 네덜란드 대형 화훼그룹 ‘힐베르다 데 보아(Hilverda De Boer)’와 화훼 종자공급·계약 재배를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