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이후 H5·H7형 AI항원이 총 27건 검출, 11월 20일 이후 약 56%인 15건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H5·H7형 AI항원 검출 즉시 검출지역에 대해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와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시 가금농가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기러기목 가금의 유통을 금지했다.
또한 방역대내 가금에 대한 입식·출하 통제와 축산차량 운행시 승인 제도 추진, 농가 출입자 제한, 3km 이내 농장내 사료 반출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검출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가금농장으로 유입돼 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시에는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에 대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농가에 대해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방역추진 실태와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생석회 도포 등 방역조치 여부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