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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회비 전달은 나눔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동시의회는 매년 특별회비를 마련해 적십자 사업을 지원해 왔다.
적십자 회비는 내년 1월말까지 고지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법정 기부금으로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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