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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성군에 따르면 올초에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해 첫째 자녀인 경우 2년간 39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3년간 5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는 지원조례를 제정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2년간 최대 240만원 및 지역 예식장 이용자 결혼장려금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와 이웃사촌 공동체 정신이 함께 갖춰진 청년이 돌아오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농촌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혼인율 저하 및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산부에게는 산전교실을 제공했다.
민관협력 저출산극복 캠페인, 찾아가는 인구교육, 가족뮤지컬, 아이가 있어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친가족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주민 인식개선에도 기여해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넘치는 행복의성’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