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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신규 구매 최대 565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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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2. 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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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 편성됐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잇다.

단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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