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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발적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강화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하게 된다. 센터는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극복이 가능함에도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강화로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게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란 인식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에는 김종회, 김상희, 윤일규, 윤소하, 김병기, 장정숙, 김영진, 김병욱, 정세균, 신창현, 맹성규, 강훈식,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