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 갈천로 130 일원 공업·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전환하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흥역세권2는 기흥역세권1(면적 24만7765㎡·5100가구)옆에 2100여가구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체가 동시 추진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이름을 각각 달리해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우선 용인도시공사는 9만3960㎡부지를 개발해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문화체육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인허가 및 보상지원 기능을 하며 민간은 재원 조달 및 분양 등을 분담하는 민·관 합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방식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7만6634㎡부지를 개발한다. 민간사업자는 나머지 1만7000여㎡부지에 대해 시가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시 도시계획위 자문에서 사업자 선정이 2차례나 보류됐음에도 1년이 지난 지난해 21일 열린 3차 도시계획위에서도 별반 소득 없이 끝났다는 점이다. 시는 양쪽 최종안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소위원회로 넘기며 사업자 선정을 또 연기했다.
그동안 시는 1차 자문(2017년 6월)에서 저밀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이어 2차(2017년 9월)자문에서는 도시공사의 SPC 방식 사업계획안(출자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민간사업자 추진안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
그런 가운데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공사사업안에 대해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 심의가 적절하다’는 이유로 회송시켰다. 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이 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다. 그러나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안을 조율하면서 1년 이상을 보냈다.
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시가 사업자 선정을 1년반 동안이나 결정을 못하고 저울질 만하는 사이 개발 시기가 다 지나가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사업자 선정을 3차례나 상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시 관계자는 “2월에 도시계획위 소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한편 기흥역세권2개발에 대해선 공업·녹지지역에 대한 상업용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특혜로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흥역세권1의 턱없는 기반시설부족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