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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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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1. 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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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9일 봉화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봉화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이 되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했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승락 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군민들은 부과금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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