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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다.
접수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장흥군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추가 확대된다.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수요가 증가돼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추경예산 및 국고지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